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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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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제 성매매는 없었으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범죄 신고방법

·전  화 : 112      

·방  문 :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온라인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다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제별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e메일 : cyprotection@korea.kr (e메일 송부후 반드시 전화 확인)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포상금 지급 절차

수사기관

(검찰,경찰)

신고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포상금

지 급

(신고자 수령)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지급 사례(예시)

위반범죄

지급 사례

포상금액

8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0만원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 채팅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하거나 성매수하기 위하여 유인한 행위

· 인터넷TV에서 방송중인 여자청소년에게 또래 청소년이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70만원

14조 아동·청소년에게 대한 강요행위 등

강요행위(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업무·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또래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하여 조건만남 (성매매)을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갈취한 행위

100만원

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영업한 행위

· 성매매알선업을 목적으로 원룸을 임차하여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인한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100만원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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