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①또는②) | ① ’17.12.31.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 것 ②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87.12.31.이전 출생) | ||||||||||||
부부합산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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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 ’17.12.31.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
부부합산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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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2018. 5. 1.∼ 5. 31.까지
○ 신청방법: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ARS(1544-9944), 서면 신청
○ 지급시기:신청요건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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