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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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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또는)

’17.12.31.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 것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87.12.31.이전 출생)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385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3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3250만원

재산요건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17.12.31.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3050만원

맞벌이 가구

재산요건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2018. 5. 1.∼ 5. 31.까지

 ○ 신청방법: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ARS(1544-9944), 서면 신청

 ○ 지급시기:신청요건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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