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특별공급 안내
○ 신청기간 : ‘18. 4. 20(금) ~ 4. 25(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사21-741(2018.04.19)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0세대
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세대 | 비 고 |
소 계 | 20 |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 모집공고 : 2018. 04. 27. (금) ∎ 청약접수 일시 : 2018.05.02.(수) 10:00~14:00 ∎ 당첨자 발표 : 2018.05.02.(수) 18:00 이후 (견본주택) ∎ 계약일자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입주시기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분양문의 : 1644 – 9322 (www.park9.lottecastle.co.kr) | |
(민간분양)
| 84A | 8 | |
84B | 12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상기 공급세대는 경기도 장애인을 포함한 타 기관 통합 배정물량으로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현장 추첨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재추천을 받을 수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4.2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4. 20(금) ~ 4. 25(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4.19)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4.20~4.25) → 경기도 신청자 취합(4.2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27)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30)
○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우리 도의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LH공사 등 공급처에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자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분이 무주택 사실을 주장하며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장접수일에 청약절차까지 마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로 분류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추천을 받았으나 현장접수일에 청약을 포기한 경우 공급처에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아니하지만 경기도 기관추천 규정에 따라 5년 신청제한을 받게 되므로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특별공급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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