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인정
-온양공장 소속 김○○(85년생, 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여성노동자 김○○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
○ 김○○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하였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삼성전자(주)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인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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