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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영업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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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영업 등록신청 안내문

 

 2018년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관련 신규영업을 안내하오니 신규영업에 해당되는 대표께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영업 종류

   ① 동물미용업 : 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②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③ 동물전시업 :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④ 동물운송업 :  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2.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영업 등록신청서 1부.

 - 교육수료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폐업 처리계획서 1부. (동물전시업만 해당)

 - 신분증

   ※ 건축물대장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등록신청 전 해당 신규영업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 완비 후 신청해야 함. (붙임문서참조- 동물관련 영업시설 및 인력기준)


3. 신규영업자 교육

  ①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검색창에 대한수의사회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수료증 인쇄)

  ②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자는 「동물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4. 문의사항

수원시 생명산업과 동물자원팀 (031-228-2917, 031-228-3317)



<개정시행일2018.3.22.>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른 영업장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나. 건물의 구조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기준



[동물미용업]

 1) 미용 작업실,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장 내에서 동물판매업, 위탁관리업, 전시업 및 동물병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욕조, 급․배수시설 및 냉․온수 설비, 작업대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반려동물이동미용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이하 ‘이동형 미용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한 영업만을 하고 차고지를 갖춘 경우는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영업장내 동물 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해야 한다. 

  4) 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미용작업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실은 동물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및 냉․온수 설비, 건조기를 갖추어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 위탁관리실, 고객 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장 내에서 동물판매업, 위탁관리업, 전시업 및 동물병원을 하는 병행하는 경우에는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해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하며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4) 동물병원과 같은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동물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상해 또는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물전시업]

  1) 전시실, 휴식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는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되는 동물의 본연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은신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자는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 운송을 위한 차량의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 제동 등으로 인한 동물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라) 이동 중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개정시행일2018.3.22.>

신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 최종지불요금표를 운송차량에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및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동물을 생산, 판매, 수입, 전시,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아. 동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이력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자. 동물장묘, 동물위탁관리 영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영업장내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카. 동물의 생산, 판매, 전시하는 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업 처리계획서에 따라 기증․분양 등 동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동물미용업]

  1)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3)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의사법」을 따른다.



[동물위탁관리업]

  1) 사료,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아래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축종,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6) 영업장에서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기간에는 관리인원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원이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전시업]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생후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년 1회 검진을 하여야 하며,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하여 수의사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성향에 따라 구분․관리되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시된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 전시되어야 하며, 1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별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5)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6) 전시된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7) 전시된 동물은 생산,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동물운송업]

  1)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       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축종, 품종, 성별, 마리수, 운송일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3)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 2마리 이상을 운송할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5)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유주 등의 동승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0220)동물보호법개정에따른신규영업등록신청안내문(민원배포용).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영업 등록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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