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성남시, 2018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배정일(2018. 1. 3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 급 액 : 296,130원(교육부 상한금액)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동, 하복비 전액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18. 5. 1. ~ 6. 29.(2개월)
• 집중 신청기간 : 2018. 5. 1. ~ 5. 11.(2주간)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기간내 미신청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지원가능
○ 신청방법
• 관내학교 :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학교 등 :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복센터)
※ 홈페이지 접속경로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교복지원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 일반 고등학교 | 대 안 교육기관 | 비고 | ||
관내학교 | 관외학교 | ||||
접
수
처 | ① 학 교 | 교복지원 신청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
② 인터넷 홈페이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 회원가입 (또는 인증) 필요 | |
③ 동 주민센터 (행복센터) | ※집중신청기간 이후 재학증명서 |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
|
○ 지급기간 :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 지급기관 : 성남시
○ 문의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577-3100)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남시, 2018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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