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문 물류산업과-1746호, 2018.4.18.) 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재허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2018.05.01 ~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 가능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4. 허가 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가. (관할구역내)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 별지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할구역외) 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외 주소지 이전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별지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철회]등
가. 집화 등 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
나.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 자
6. 제출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1호 서식]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별지2호 서식]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2호 서식]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 계약서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 (☎ 031-8024-4862)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평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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