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모트리진 제제 복용 시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간질(뇌전증) 및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하여 발열‧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하여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입니다.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 :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 발생 질환,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확인 ▲NK(natural killer) 세포 활성도 저하 또는 결핍 ▲장기면역세포활성을 보이는 혈중 CD25수치 상승 등 8개 증상 가운데 5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HLH’로 진단할 수 있음
□ 식약처는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현재 국내에 허가된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는 20품목(7개 업체)이며, 생산‧수입실적은 약 80억원(`16년 기준)입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식약처, 라모트리진 제제 복용 시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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