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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2018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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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산장려 지원 확대
 

▣ 출산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자 : 2018.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내용 :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기한 : 출생 후 12개월 이내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 031-8045-3526, 3040 / 동안 031-8045-4846) 
 



▣ 임신축하금 지원
 
•대 상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2018.3.29  조례공포일부터 시행)
•지원내용 : 안양사랑 상품권 (10만원)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구-4층, 동안구-1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다문화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 031-8045-3526, 3040 / 동안 031-8045-4827)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 확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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