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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광명시, 2018년 하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5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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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광명시, 2018년 하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2018년 하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하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8. 7. 3. ~ 11. 30.(5개월)

○ 모집기간 : 2018. 5. 11.(금) ~ 5. 17.(목)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사업개시일 2018.7.3.기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서 1년 재산세 30만원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모집인원 : 110명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도시환경정비

공원관리, 하천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야외근무 가능자

광명동굴 운영 지원

광명동굴 환경정비

주말근무 가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② 2018.7.3.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2018년도 상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 중도참여자의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이거나 재산세 300천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1세대 2인 참여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⑪기타 참여배제

  - 중증장애인 및 질병으로 새희망 일자리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한 경우 선발 가능

  - 불성실 근로자 : 전단계 불성실 참여 근로자는 참여 배제


○ 근무조건

  - 65세 미만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1일 57,710원)

  ※ 65세 이상 :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1일 35,120원)

  ※ 시간당 7,530원, 교통·간식비 5,000원 별도,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에 맞게 출·퇴근 시간 조정 운영 (주말근무도 가능)


○ 문 의 처 :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 2680-2804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2018년 하반기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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