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 명목 25억 가로챈 중국 사기단 일당,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
1. 사건 내용
❍법무부는 5월 4일(금) 제주도 유명 리조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국인 5명을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하였음
❍ 이들은 2013~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 및 휴양 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
※중국 공안에서는 아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합산하면 피해규모가 피해자 약 400명, 피해금 약 14,360만 위안(약 24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중국인 상대의 범행으로 한국인 피해는 확인된 바 없음)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중국 수사기관에 따르면 범죄인들은 투자총괄, 재무관리, 홍보‧투자설명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팜플렛 배포, 1:1 상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특히 제주도 관광 및 리조트 견학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제주도 유명리조트에 데려와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중국인들을 현혹함
-중국인 투자자들은 고 수익률, 제주도 리조트 연간 30일 무료 이용, 희망 시 투자금 전액반환 등에 속아 투자자별로 5만 위안(약 850만원)에서 750만 위안(약 13억원)을 지급함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 범죄인 인도를 위한 한‧중 공조 과정을 통해 범죄인들이 홍콩, 제주도 등에서 고급 차량,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제주도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확보 후 한국으로 도피, 체류 중이었음이 확인됨
※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비자(F-2)를 부여,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이 허용되는데 제주도에 투자 후 체류자격을 확보한 외국인 중 96%가 중국인임
2. 송환 절차
❍법무부는 2017년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후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함
❍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검찰(서울중앙지검, 제주지검), 경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범죄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2018년 2월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검거 하였고, 서울구치소에 인치하였음
❍ 서울고검은 검거 후 서울고법에 인도심사청구를 하여 법원 심사 끝에 2018년 4월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며, 법무부장관이 범죄인인도 명령을 내림으로써 범죄인들의 중국송환이 결정된 것임
❍범죄인들은 5월 4일 중국으로 송환되어 중국 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범죄인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범죄인들의 중국 송환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
-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주도 투자 명목 25억 가로챈 중국 사기단 일당,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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