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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 5월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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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18. 5. 8.(화) ~ `18. 5. 18.(금)
 다. 허가대수 : 1대(영업자 1명 충원)
 라. 영업장소 : 4개소

연번

소재지

용도

위 치

면적()

업종

연간예정가격

비 고

1

송죽동418-14 만석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만석공원입구

(게이트볼장 앞)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437,500

부가가치세별도

2

천천동 445-6 2필지 일월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일월공원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372,500

부가가치세별도

3

권선구 호매실로 12

푸드트럭

영 업 장

권선구청

주 차 장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278,400

부가가치세별도

4

송죽동 239-5

만석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만석공원

(2야외음악당옆)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488,750

부가가치세별도

  ※ 1인당 대부료 : 연간 약 394,300원(산정근거 : 연간대부료 총액 ÷ 4인)
  ※ 금번 선정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일할계산되어 대부료 산정 예정
 마. 허가면적 : 각 장소 당 10㎡(2m×5m)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 ~ 2018.11. 6. ※기존영업자 만료일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팔달구 효원로 241, 본관 1층)

 

4. 응모자격
 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인 사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라. 선정 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 영업자 선정 이후 응모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기    간 :‘18. 5. 8.(화) 09:00 ∼ ’18. 5. 18.(금) 18:00 【11일간】
 〇 제 출 처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〇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6. 현장설명회
 〇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현장설명회 일시 : 2018. 5.14.(월) 14:00
 〇 설명회 장소 : 권선구청 소회의실(2층)
 〇 내용 : 사업자 선정방법, 계약체결 등 종합안내 후 입지 선정장소 이동 설명
 〇 설명회 관련 문의

영 업 장 소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접수 및 선정처)

일자리정책과

임양수

228-3227

만석공원 ,일월공원

공원관리과

이민형

228-4183

권선구청 주차장

권선구행정지원과

박정미

228-6274


7. 음식품평회(사업계획 포함) 및 사업자 선정 
 〇 일    시 : 2018. 5. 25. (금) 14:00 ~ 
 〇 장    소 : 수원외식관광직업전문학교(703호)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76(동부빌딩, 인계동)
 〇 참가대상 : 허가대수(1대)의 4배수(4명) 이하
 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품평회 실시
   ⦁사업계획(메뉴의 적합, 신청인의 열정ㆍ의지ㆍ경험 등) 평가
   ⦁음식품평회 : 요리재료 및 개별집기류는 참여자 준비
     - 음식은 직접 요리하고 시식 후  맛 평가
     - 조리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므로 반죽,국물,레시피 등 장시간 필요시 미리준비
     ※ 심사완료 후 사용 장소에 대하여 정리·정돈하여야함.
   ⦁음식품평회 심사를 통해 최종 영업자 1명 선정
     ※ 선정자중 사업포기시 차순위자에게 영업권부여(다음 모집 공고전까지)
 〇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70점이상 선정
     ※ 배점기준 : 창업아이템(25점), 기술성(25점), 사업화계획(10점), 가격경쟁력(10점), 열정ㆍ의지ㆍ지속가능성(30점)
 
8. 운영방식(이동영업)
 〇 4개소에 4인 영업자를 선정 후 1개 장소에서 1대의 푸드트럭만 영업
 〇 4개 영업장소에 대한 각 영업자별 영업시간은 사전 협의 후 영업
 〇 영업시간은 월간, 주간, 일간 중 오전오후 시간대 등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〇 1개 장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중복되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총괄부서(법무담당관)지시에 따라야 한다.
 〇 총괄부서(법무담당관)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〇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산정방식에 따라 일괄 계산 후 선납하여야 한다.
 〇 산정방식 : 4개소 연간 사용료 합계 ÷ 4인(이동영업자 4인)  
    ※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

 

11.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〇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〇“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14.   11.12.관계부처합동)”및“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을 준수합니다.
  〇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〇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〇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〇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 가능합니다.
      ※ 강우, 강설 등의 기상요건이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 구역조정 가능
  〇 이상의 항목 이외에 “수원시 ○○○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내용을 준수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수원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3. 푸드트럭 입지장소 위치도 및 사진 : 붙임

 

14. 문의사항 연락처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임양수(☏ 031-228-3227), 법무담당관 오혜지 (☏ 031-228-2742)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1168호푸드트럭이동영업모집공고(180508).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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