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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2018년 제6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5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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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2018년 제6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18. 5. 16.(수) 09:00 ~ 2018. 5. 21.(월) 18:00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

기간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10

 

응급구조사

(관광진흥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5시간)

채 용

’19.12.31.

2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의무실 운영 및 약품관리

관광객 안내 서비스

안전관리

요 원

(관광진흥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5시간)

1

셔틀승강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관광진흥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치매

안심

센터

운영

(보건행정과)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2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

1:1 사례관리 및 예방교육

치매인식 개선, 홍보 및 상담

쉼터운영 및 가족지원 등

작업

치료사

2

인지재활, 자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치매환자 가족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회

복지사

1

1:1 사례관리 및 등록

치매환자 가족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임상

심리사

1

치매조기검진 운영전반

1:1 사례관리, 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속 기

(의회사무국)

속기9

(일반임기제)

1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속기 및 지원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인터넷 등재

그 밖에 의회관련 업무 전반

※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결격사유 ≫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기 준

응급구조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조건 : 응급구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근무경력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요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조건 : 기계정비, 전기공사, 자동차정비, 승강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1개이상)

관련경력 : 일반유원지시설업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경력 또는 기계,

전기, 전자, 산업안전, 자동차 정비 등 근무경력

치매

안심

센터

운영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간호사 업무경력

우대조건 : 공공기관 치매업무 경력자, 노인전문간호사 경력

작업

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작업치료사 업무경력

우대조건 : 공공기관 치매업무 경력자, 고령치매 작업치료사 교육

이수자 우대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경력

우대조건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임상

심리사

임상심리사 2급 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 포함) 자격 소지자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임상심리사 업무경력

우대조건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분야

공통

필수요건 : 분야별 자격증 소지 및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속 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한글 속기사 관련 근무경력

필수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5.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 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


   (면접시험)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정하되,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재공고 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18. 5. 11.(금) ~ 2018. 5. 21.(월)

  ○ 응시원서 접수 : 2018. 5. 16.(수) 09:00 ~ 2018. 5. 21.(월) 18:00

  ○ 접 수 처

     - 방문접수 : 파주시청 본관 2층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 접수 : 파주시 시청로 50 (󰂕10932) 파주시청 본관 2층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응시수수료 :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 ‘2018년 제6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8. 5. 25.(금)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018. 5. 31.(목)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총무과 인사팀에 방문하여 서류검토후 민원봉사과(12번창구)에 응시수수료 납입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9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 5,000원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팩스, 이메일출력본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함함)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8. 보수 및 복무


  ○ 보수 (연봉)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능력과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직 급

연봉액

(하한액)

근무시간

비 고

일반임기제9

26,386천원

전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별도 지급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2,272천원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3,088천원

○ 복무는「지방공무원법」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적용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940-412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구조사

관광진흥센터 DMZ관광팀

031-940-8523

안전관리요원

치매안심센터운영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

031-940-5136

속 기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940-8311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제6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hwp


"본 저작물은 '파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제6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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