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법개정 반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제도 내용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추가 대상 기관
- 대학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제도 내용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채용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 의무 위반시 조치 사항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제67조제2항제2호)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취업 제한 적용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둠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추가 대상 기관
- (`18.7.17.이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18.9.14.이후) 「지방자치법」144조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추가 대상 기관은 법 시행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구 분 | 현재 기관수 | 법 개 정 신규 추가 예정 기관수 | 총계 |
취업제한기관 | 539,374 | 4,702 | 544,076 |
신고의무기관 | 351,194 | 507 | 351,701 |
□ 세부 내역
부처 | 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기관수 | 취업제한 | 신고의무 | 비고 |
교육부 | 유치원 | 유치원 | 9,029 | ○ | ○ |
|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11,786 | ○ | ○ |
| |
국립대학 | 국립대학 | 39 | ○ | ○ | 신규('18.7.17 ) | |
사립대학 | 사립대학 | 310 | ○ | ○ | 신규('18.7.17 ) | |
전문대학 | 전문대학 | 136 | ○ | ○ | 신규('18.7.17 ) | |
방송대학 등 | 방송대학 등 | 22 | ○ | ○ | 신규('18.7.17 ) | |
위탁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232 | ○ | × |
| |
학생상담지원시설 | 위(wee)센터 | 215 | ○ | × | 신규('18.7.17 ) | |
위탁교육시설 | 위스쿨 | 13 | ○ | × | 신규('18.7.17 ) |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85,659 | ○ | ○ |
| |
교습소 | 교습소 | 41,814 | ○ | ○ |
|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 121,572 | ○ | × |
|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5,18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199 | ○ | × | 신규('18.7.17 ) |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 3,386 | ○ | × | 신규('18.7.17 ) |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 153 | ○ | × | 신규('18.9.14) | |
문화부 | 공연시설 | 공연장 | 99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시설 | 영화상영관 | 417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89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1,010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329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 23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문화보급·전수시설 | 국악원 | 4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75,44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PC방 등 | 24,346 | ○ | × |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등 | - | ○ | ×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2,312 | ○ | × |
| |
청소년게임제공업 | 오락실 등 | - | ○ | × |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 | 19,359 | ○ | × |
| |
복지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459 | ○ | ○ | 청소년이용시설 |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 40,238 | ○ | ○ |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4,306 | ○ | ○ |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229 | ○ | × | 신규('18.7.17 ) | |
의료기관(의료인) | 의료기관 | 66,368 | ○ | ○ |
| |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 4,669 | × | ○ |
| |
여가부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 2 | ○ | ○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795 | ○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26 | ○ | ○ |
| |
청소년쉼터 | 청소년쉼터 | 123 | ○ | ○ |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229 | ○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29 | ○ | ○ |
|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파악불가 | ○ | × |
|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 16 | ○ |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29 | × | ○ |
|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 204 | × | ○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67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 162 | × | ○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30 | × | ○ |
| |
산림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40 | ○ | ○ | 청소년이용시설 |
수목원 | 수목원 | 52 | ○ | ○ | 청소년이용시설 | |
국토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21,008 | ○ | × |
|
과기부 | 과학관 | 과학관 | 132 | ○ | ○ | 청소년이용시설 |
경찰청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 경비업 법인 | 4,596 | ○ | × |
|
문화 재청 | 문화보급·전수시설 | 전수회관 | 151 | ○ | ○ | 청소년이용시설 |
기타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 파악불가 | ○ | ○ | 청소년이용시설 |
행안부 |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
| ○ | × | 신규('18.9.14) |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관광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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