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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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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법개정 반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제도 내용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추가 대상 기관

   - 대학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제도 내용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채용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 의무 위반시 조치 사항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제67조제2항제2호)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취업 제한 적용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둠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추가 대상 기관

   - (`18.7.17.이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18.9.14.이후) 「지방자치법」144조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추가 대상 기관은 법 시행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구 분

현재 기관수

법 개 정

신규 추가 예정 기관수

총계

취업제한기관

539,374

4,702

544,076

신고의무기관

351,194

507

351,701


□ 세부 내역

부처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기관수

취업제한

신고의무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9,029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11,786

 

국립대학

국립대학

39

신규('18.7.17 )

사립대학

사립대학

310

신규('18.7.17 )

전문대학

전문대학

136

신규('18.7.17 )

방송대학 등

방송대학 등

22

신규('18.7.17 )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2

×

 

학생상담지원시설

(wee)센터

215

×

신규('18.7.17 )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13

×

신규('18.7.17 )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85,659

 

교습소

교습소

41,814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121,572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5,181

청소년이용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199

×

신규('18.7.17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3,386

×

신규('18.7.17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153

×

신규('18.9.14)

문화부

공연시설

공연장

991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417

청소년이용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891

청소년이용시설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1,010

청소년이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329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31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4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75,441

청소년이용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24,346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312

×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19,359

×

 

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459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40,23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306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229

×

신규('18.7.17 )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66,368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4,669

×

 

여가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7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6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2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29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9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파악불가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1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9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204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7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62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40

청소년이용시설

수목원

수목원

52

청소년이용시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21,008

×

 

과기부

과학관

과학관

132

청소년이용시설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4,596

×

 

문화

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151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파악불가

청소년이용시설

행안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신규('18.9.14)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관광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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