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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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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보이스피싱,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7년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6년 대비 발생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 각각 상승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 ’16년 17,040건·1,468억 원 ⇒ ’17년 24,259건·2,470억 원

   -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50%) 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가 많았다.


 ❍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3,017건), 시중은행(28.2%, 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고,

   -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 많았다(66%).

     ※ 대환대출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고금리 추가대출을 받아 범행계좌로 상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대형화(건당 평균 1천1백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법죄수법의 진화, ②경각심 둔화, ③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 (범죄수법의 진화) 기관사칭형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 피해자와 직접 만나 편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대면편취수법은 ’16년 403건 ⇒’17년 1,931건 ⇒ ’18년(4월까지) 887건 발생

   - 대출사기형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빌미로 고액을 편취하고 있다.

     ※ 최다 요구명목 ’16년 보험료 ⇒’17년 대환대출 ⇒ ’18년(4월까지) 대환대출


 ❍ (경각심 둔화)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 (인식과 현실의 차이) 조사대상자 중 과반 이상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라고 인식(54%)하고 있지만,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남성(31%)과  20·30여성(23.6%)으로, 60대 이상 여성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 특히, 기관사칭형 피해가 집중된 20·30 여성이나 대출사기형 피해가 집중된 40·50 남성 모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세 가지가 중요하다.


 ❍ (명심, 銘心) 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관심, 關心)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

   -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의심, 疑心)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를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보호나라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 http://phishing-keeper.fss.or.kr 

▸ 보호나라 홈페이지 : http://www.boho.or.kr / 검색창 : ‘보호나라’

▸ 인터넷진흥원은 사기 전화번호 등의 신고를 접수받아 차단조치 가능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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