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 국민이 의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 최초의 비전
- 사람과 생명이 먼저이고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를 지향
- 사람과 삶 중심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
- 도종환 장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및 제도 개선 이행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5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문화비전 수립의 경과
문화비전 수립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던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비전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이번 ‘문화비전 2030’의 발표도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단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맡았다.
특히,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한 가치와 의제
2017년 12월 7일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조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2030이 만들어졌다.
자율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이다. 국가는 ①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③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한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④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⑥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이다. 국가는 ⑦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문화비전2030에는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들을 담았다.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2030 선언, ▲ 첫걸음 문화카드, ▲ 문화놀이터, ▲ 문화예술 치유 등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등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공단・교정시설・복지시설・양로원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예술가 지위,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마련,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진로 지원 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파악・보존하고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동호인 대회, 마을잔치, 대중매체 등을 통해 현대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 ▲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등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 기준을 장르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 교과용 도서보상금 단계적 인상 등 저작권 수익 징수・분배 기준도 합리화해 나간다.
‘스포츠윤리센터(가칭)’를 설립해 스포츠 공정성 확립, 인권 보호, 비리 근절 등을 총괄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스포츠 비리에 대해 조사・심의・징계하고, 분쟁을 조정・중재하도록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공모사업에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를 신설해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제6 지역문화 분권 실현
▲ 문화도시 및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 ▲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지원 등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50개 지정, 서울과 제주 이외의 새로운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별로 설치해 풀뿌리 문화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삼는다.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를 확대한다.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착시킨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참여 문화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형 지역문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확대, ▲ 문화기술 연구개발 범위에 기획・창작 단계 포함 등
문화예술・콘텐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등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등 창의교육을 일상화한다.
미래형 예술&과학 융합센터 설립,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설립 등, 장르・학제 간 융합 교육・연구・창작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문화기술의 개념을 문화와 관련 산업, 융합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획 및 창작(Planning & Production) 단계까지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콘텐츠 기업성장센터 구축(홍릉),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2030년까지 누적 2천 개), 스포츠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문화자원의 혁신과 융합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육성한다.
의제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류 전진기지로서의 해외문화원 역량 강화, ▲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등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 간다. 국제대회 공동출전 및 공동개최 등 남북 체육교류를 확대한다.
해외 문화원을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확대하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
한·중·일 등 아시아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 공동 교통패스, 멤버십, 연계 상품 개발 등 자유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추진, ▲ 지역 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주민 참여, ▲ 문화영향평가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등
주민 참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해나간다. 각종 문화정책과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한다. 폐교・빈집・폐산업시설 등의 유휴자산 등,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와 문화적 방식이 기본틀로 정착되도록 한다.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 추진 -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은 정부 주도의 기존 중장기 계획과 달리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60여 회의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순회 토론회 44회 포함) 또한 2017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권력적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은 예술가 및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욜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한 상태)’ 등 생활양식의 변화,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의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예술정책 결정과 향유에의 참여,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예술인의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작품 공급과 관람률의 지역 편차, 협소한 시장규모 및 불공정관행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 예술정책에서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으로 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②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③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④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
이와 같은 정책 기본 방향의 전환 속에서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를 제시하고,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8대 핵심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예술정책 주요 내용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행위의 처벌규정 마련, (가칭)예술보호관 신설,
▲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정부지원 배제 등 성평등 문화 실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예술창작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계에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먼저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와 협업해 성평등 문화 실현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고,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성폭력 범죄자 등을 정부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지침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예술위를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제외, 호선제 도입, ▲ 문체부 ‘팔길이원칙’ 구현 및 지원심의 불간섭, ▲ 공공예술지원기관 임무 재정립, ▲ 예술분야 법제 정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술 지원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예술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립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술 분야와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기관장 선발 방식과 기관 평가지표 개편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예술지원기관과의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수요와 맞닿은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972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체계 마련, ▲ 장기집중 지원제도, ▲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 ▲ ‘생애처음’ 등 예비/신진예술가 지원 추진 및 신직무군 발굴, ▲ 지역 공공 공연시설을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혁신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예술인·단체 성장을 위한 장기집중 지원제도를 도입해 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예술활동의 토양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예비/신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생애 처음’,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신진예술가 입문단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중소화랑 전속작가제 도입, 미술 전시・기획인력 세분화 등 신직무군도 발굴・지원한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이 창・제작, 배급,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혁신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개편하는 등 공공-민간의 상생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 예술인 직업군 분류 체계화,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치 추진,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직업군 분류를 체계화해 직업으로서의 객관적 지위를 확보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프리랜서 등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치를 통한 종합(원스톱) 지원 등 사회보장을 확대한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5.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확산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 예술 소비 세제혜택 확대 추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과 마을의 상주단체를 활성화하고 전시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여성폭력 예방,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이를 위한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을 확산해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인다.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개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소재 예술대학과 문화예술시설을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랩’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연 관람비 및 도서 구입액 소득공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술품 소비 확대를 위해 전시 관람비용 또는 미술품 구입비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등도 도입한다.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와 통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장애인 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통합정보지원 시스템과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을 조성한다.
유망・신진 장애예술인・단체를 발굴, 지원하고 정부미술은행 장애인 작품 구입 확대 및 장애인예술교육 교재 개발 등도 추진해 장애인예술의 창작권과 향유권을 확대한다.
외국인, 탈북민 등 소수자의 예술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소수자 예술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를 통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비엔날레 등 해외교류·진출 행사 재정비, ▲ 예술 유통망 확대 추진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및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고접수 창구도 대폭 확대(2020년 15개)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대상과 전산망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술품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기념품 수요와 공예사업자를 연결하는 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정부 간 거래(B2G)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미술은행의 해외 대여도 확대한다.
또한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 작품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청년 공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술 아트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단위 신규 메세나단체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메세나 전국망도 구축한다.
예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의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과 경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아트마켓(전략적 해외 교류 국가・지역 집중 지원 등)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예술감독제 도입 등)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비엔날레・아트페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 예술교류를 확대한다.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의 해외 주요 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을 확대하고 번역가 레지던스인 한국문학 국제교류센터의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제문학축제로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 예술-기술 융・복합 공연과 예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문학관 등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 예술분야 공적개발원조와 남북교류 확대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해 예술적 상상을 촉진하고, 예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혁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술과 기술 융합 아카데미와 현대미술의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융합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 분야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복합문화예술시설, 국립한국문학관을 실험과 도전, 협업이 이뤄지는, 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개발도상국 아동・청소년들을 국내에 초청,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아트드림캠프’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지속 시행하는 등, 분야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남북예술교류가 풍성하고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의 복원과 남북작가대회의 재개, 남북 간 공연예술 및 미술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는 등 예술을 통한 문화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의 4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의 주요 골자는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분권과 협치 구조 마련, ▲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 ▲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시장 조성, ▲ 미래를 대비하는 예술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문화비전의 실현을 위한 후속 작업 -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리고 그간 발표한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재정을 우선 투자한다. 아울러 예산, 인사, 법제 등이 수반되는 사안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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