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ㅇ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 7. 6.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ㅇ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궐위된 선거구의 기존 동대표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대법원 판례 ’07. 6. 15.)
-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ㅇ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1)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구 분 |
500세대 미만 단지의 선출 요건(→ 개선안) |
중임제한 후보자 |
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것(→존치) ② 3회 이후 선출공고를 거쳐 입후보 가능(→존치) ※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중임제한 후보자 자격상실(→삭제) ③ 해당 선거구 입주민 2/3이상 찬성 시 선출(→삭제) |
일반 후보자 |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ㅇ ⅰ)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참고2)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ⅱ)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ⅲ)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용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③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⑤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⑥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③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
-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다만, 필수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유지할 필요
-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중 용도변경 허용 대상 >
- 기허용 :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 추가허용 :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대수선 :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외부형태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구분 |
공동주택 대수선 |
부대 및 복리시설 대수선 |
현행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개정 (안) |
- 대수선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수선, 비내력벽 증설 등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동의 |
- 대수선 :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 - 건축물의 시설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수선, 비내력벽 증설 등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 |
㉰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자등의 1/2이상으로 기 운영
□ 개정안은 ‘18. 5. 1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5. 17.~6. 27.(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구 분 |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
1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
2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구 분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1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6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
7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8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9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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