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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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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ㅇ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 7. 6.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ㅇ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궐위된 선거구의 기존 동대표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대법원 판례 ’07. 6. 15.)

    -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ㅇ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1)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구 분

500세대 미만 단지의 선출 요건(개선안)

중임제한

후보자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것(존치)

3회 이후 선출공고를 거쳐 입후보 가능(존치)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중임제한 후보자 자격상실(삭제)

해당 선거구 입주민 2/3이상 찬성 시 선출(삭제)

일반

후보자

후보자가 1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 ⅰ)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참고2)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ⅱ)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ⅲ)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용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③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⑤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⑥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③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

    -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다만, 필수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유지할 필요

    -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중 용도변경 허용 대상 >
- 기허용 :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 추가허용 :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 대수선 요건 완화

    -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대수선 :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외부형태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구분

공동주택 대수선

부대 및 복리시설 대수선

현행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개정

()

- 대수선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과 설비를 , 제거, 수선, 비내력벽 증설 등 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동의

- 대수선 :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

- 축물의 시설물과 설비를 , 제거, 수선, 비내력벽 증설 등 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


  ㉰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자등의 1/2이상으로 기 운영

 

□ 개정안은 ‘18. 5. 1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5. 17.~6. 27.(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구 분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구 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7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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