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하에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는 단속대상이 아니나, 얼룩무늬 방한복과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882)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사이트 http://www.mnd.go.kr/mbshome/mbs/mnd/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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