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8 – 164호
2018년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18. 2. 1~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18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수 원 시 장
1. 1인 또는 1개 업체 특례보증 규모 : 20,000,000원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1)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2)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붙임 참조
나. 보증한도 : 1개 업체당 20,000,000원 이내
다.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다.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보증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체
마.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신분증, 매출자료
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가.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나. 처리절차
접수 ⇒ 서류, 현장심사 ⇒ 추천요청 ⇒ 추 천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신보) (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다.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7일 이내
6. 기타 사항
가. 경기신보와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031-228-2267) 또는 경기신용 보증재단 수원지점(☎ 031-888-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
구 분 |
내 용 |
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 |
∙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에는 제외 가.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
주류관련업 |
∙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 제외 |
담배관련업 |
∙ 담배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안마시술소 |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금융관련업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사채관련업 |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洞條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부동산업 |
∙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골프장업 |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업 |
∙ 무도장 운영업 |
게 임 업 |
∙ 갬블링 및 배팅업 |
골동품,귀금속업 |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모피도매업 |
∙ 모피제품 도매업 - 다만, 인조 모피 도매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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