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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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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8 164

 

2018년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18. 2. 1~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18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125

수 원 시 장

 

1. 1인 또는 1개 업체 특례보증 규모 : 20,000,000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1) 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2) 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붙임 참조

. 보증한도 : 1개 업체당 20,000,000원 이내

. 융자기간 : 15(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보증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신분증, 매출자료

 

 

 

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 처리절차

접수

서류, 현장심사

추천요청

추 천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신보)

(신보)

(신보)

(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7일 이내

 

 

6. 기타 사항

. 경기신보와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031-228-2267) 또는 경기신용 보증재 수원지점(031-888-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

구 분

내 용

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에는 제외

.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 시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류관련업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 제외

담배관련업

담배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안마시술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금융관련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사채관련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洞條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업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업

무도장 운영업

게 임 업

갬블링 및 배팅업

골동품,귀금속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 다만, 인조 모피 도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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