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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여주시, 2018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 6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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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여주시, 2018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 신규 지정 신청 

 ○ 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서비스 업종

 ○ 신청기간 : 2018. 5. 18. ~ 6. 20.

 ○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원 신청서(붙임 1)

 ○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87-2274) / 팩스(887-2466) 제출

 ○ 지정(평가)기준 (붙임2 참조)

  

󰋯 신규 업소지정(평가) 기준 󰋯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점검)결과 가격평점이 총29점 이상이고, 위생․청결 기준 평점이 총15점 이상이며, 총 합계평점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지정절차

   사전홍보(업소신청․접수) → 현지평가․심사 → 도, 행자부 협의조정(필요시) → 지정 통보

  

 ※ 지원제외 대상자

  - 행정처분․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및서식.hwp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주시, 2018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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