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기준 개선해 비 피해 줄인다
집중호우 경향 반영해 단시간(6시간→3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변경
□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자주 주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이번에 개선한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에서 9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 특히, 작년 7월 청주와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mm 이상 내리는 등* 극한 기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17.7월 청주 지점 1시간 최다강수량 91.8mm(’67년 관측 이래 최다)‘17.9월 부산 지점 1시간 최다강수량 86.3mm(’84년 이후 9월 최다)
○ 기상청은 지난 1964년에 최초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기준은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후 약 7년 동안 유지되었다.
□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는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 지난 4월,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민?관?학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특보 발표 시스템을 변경하고, 특보를 발표하는 예보관을 대상으로 관련 훈련을 실시하였다.
□ 호우특보 발표기준이 변경되면 집중호우 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70mm/6hr→60mm/3hr 변경시 30mm/hr 이상 집중호우 사례 포함 비율이 73.8%→91.7%로 증가
110mm/6hr→90mm/3hr 변경시 50mm/hr 이상 집중호우 사례 포함 비율이 58.0%→76.4%로 증가
"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호우특보 기준 개선해 비 피해 줄인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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