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18.5.24.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 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 ’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자동차세 체납액 : 6,278억 원, 과태료 체납액 : 2,452억 원
○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 총 체납차량 : 249만대/ 총 차량 등록대수 : 2,276만대(’18.4월말 기준)
○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17년 상·하반기 영치의 날 운영 실적 : 번호판 14,601대 영치, 체납액 40억원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법]
ㅁ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ㅁ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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