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도 김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5. 28. ∼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선착순)
○ 사업예산 : 59,130천원
○ 사업내용 : 500W 이하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 : 지원용량 73,000W / 가구수 146가구 (500W기준)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통하여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은 자
주)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지원기준
구 분 | 설비용량 | 지원금액 (원/W) | |||
계 | 김포시 | 국비 | 도비 | ||
미니태양광 | 500W이하 | 2,150 | 810 | 670 | 670 |
4.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
| ㅇ 신 청 자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체결 ※ 참여기업이 신청서 제출(경기도 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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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경기도 에너지센터) |
|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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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경기도 에너지센터) |
| ㅇ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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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신청인, 참여기업) |
|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 임의설치, 미 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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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
| ㅇ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청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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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경기도 에너지센터) |
| ㅇ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국비, 도비, 김포시 보조금) |
5.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8. 5. 28. ∼ 11. 30.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ㆍ접수
○ 접 수 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 에너지센터 (방문, 우편)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동 1271-11) 3동 202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6. 참여기업 현황 및 공급제품
참여기업명 | 소재지 | 공급제품용량(W) | 대표전화 | |
거치형 | 앵커형 | |||
㈜넥스트에너지코리아 | 광주시 | 300 | - | 031-764-5616 |
이솔라텍(주) | 남양주시 | 305 | - | 1588-1937 |
㈜온누리태양에너지 | 양주시 | 250 | - | 031-946-6333 |
500 | - | |||
녹색드림협동조합 | 고양시 | 260 | 260 | 1811-1045 |
320 | 320 | |||
㈜무한에너지 | 화성시 | 260 | - | 031-548-0536 |
300 | - | |||
㈜현대에코쏠라 | 안산시 | 250 | - | 031-487-3000 |
260 | - | |||
300 | - | |||
500 | - | |||
㈜에이치디신재생에너지 | 평택시 | 250 | - | 031-692-5191 |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 안산시 | 250 | 250 | 031-413-1011 |
270 | 300 | |||
300 | 320 | |||
500 | 500 | |||
㈜경동솔라에너지 | 남양주시 | 260 | - | 1666-8066 |
300 | - | |||
㈜두리계전 | 파주시 | 200 | 300 | 070-4900-4686 |
250 | - | |||
300 | - | |||
㈜만양 | 의정부시 | 250 | - | 031-879-9673 |
7. 유의사항(준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보조금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경기도 에너지센터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별표 1〕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경기도 및 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참여기업별 공급제품 현황 및 보급가격 「별첨 1」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82)으로 문의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김포시).hwp
첨부1 김포시 미니태양광 보급가격 및 자부담 안내.pdf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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