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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 11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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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도 김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5. 28. ∼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선착순)

 ○ 사업예산 : 59,130천원

 ○ 사업내용 : 500W 이하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 : 지원용량 73,000W / 가구수 146가구 (500W기준)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통하여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은 자

    주)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지원기준

구 분

설비용량

지원금액 (/W)

김포시

국비

도비

미니태양광

500W이하

2,150

810

670

670


4.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신 청 자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체결

참여기업이 신청서 제출(경기도 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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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경기도 에너지센터)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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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경기도 에너지센터)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

 

설비 설치

(신청인, 참여기업)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임의설치, 미 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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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신청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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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경기도 에너지센터)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국비, 도비, 김포시 보조금)


5.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8. 5. 28. ∼ 11. 30.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ㆍ접수

 ○ 접 수 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 에너지센터 (방문, 우편)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동 1271-11) 3동 202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6. 참여기업 현황 및 공급제품

참여기업명

소재지

공급제품용량(W)

대표전화

거치형

앵커형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광주시

300

-

031-764-5616

이솔라텍()

남양주시

305

-

1588-1937

온누리태양에너지

양주시

250

-

031-946-6333

500

-

녹색드림협동조합

고양시

260

260

1811-1045

320

320

무한에너지

화성시

260

-

031-548-0536

300

-

현대에코쏠라

안산시

250

-

031-487-3000

260

-

300

-

500

-

에이치디신재생에너지

평택시

250

-

031-692-5191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안산시

250

250

031-413-1011

270

300

300

320

500

500

경동솔라에너지

남양주시

260

-

1666-8066

300

-

두리계전

파주시

200

300

070-4900-4686

250

-

300

-

만양

의정부시

250

-

031-879-9673



7. 유의사항(준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보조금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경기도 에너지센터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별표 1〕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경기도 및 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김포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참여기업별 공급제품 현황 및 보급가격 「별첨 1」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82)으로 문의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김포시).hwp

첨부1 김포시 미니태양광 보급가격 및 자부담 안내.pdf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김포시 미니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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