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사고, 전기감전, 자전거사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6월에 월평균보다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높은 유형
** ‘13~’17년 6월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2,424만건) 이슈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호우‧장마) 6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81~‘10, 158.6㎜)과 비슷하겠으나, 장마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위험이 높다.
○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 후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경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및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구 분 |
2017년 |
평년(1981~2010) | ||||
시작 |
종료 |
기간(일) |
시작 |
종료 |
기간(일) | |
중부지방 |
7. 1 |
7.29 |
29 |
6.24~25 |
7.24~25 |
32 |
남부지방 |
6.29 |
7.29 |
31 |
6.23 |
7.23~24 |
32 |
제주도 |
6.24 |
7.26 |
33 |
6.19~20 |
7.20~21 |
32 |
*장마의 종료는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북상하거나 전선 세력의 약화로 강수가 소멸되는 시점(출처: 장마백서)
※ 2017년 장마특성: ① 장마가 평년보가 늦게 시작되어 늦게 종료 ② 중부지방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③ 남부와 중부지방의 강수량 차이가 컸음
○ 기상청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반영하여, 호우특보의 기준을 강화*하였다.(시행 6.1.)
*(시 간)기존 6시간 단위→3시간 단위 / (강수량)호우주의보 70㎜→60㎜, 호우경보 110㎜→90㎜
< 기상청 호우특보 변경(안) >
구 분 |
호우주의보 |
호우경보 | ||
기 존 |
변경(안) |
기 존 |
변경(안) | |
3시간 |
- |
60mm |
- |
90mm |
6시간 |
70mm |
- |
110mm |
- |
12시간 |
110mm |
110mm |
180mm |
180mm |
※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 도입으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 기대
○ 국민들은 장마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붕괴 위험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폭염)6월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 2017년 6월 고온현상: 1973년 이래 평 최고기온이 최고 2위 기록
6월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18일)합천 36.5, 의성 36.1, 밀양 36.1, 장수 32.8 (23일)상주 36.6, 영월 35.7, 동두천 35.5, 보은 34.2
○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하여 폭염대책기간(5.20~9.30) 동안 범정부 폭염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폭염 취약계층과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17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분야별 맞춤형 대책 현황
‧취약계층: 보건소 건강관리 교육,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보호, 노숙인 보호, 무더위쉼터
‧농어업인: 농업재해상황실 운영, 피해예방 행동요령 교육·홍보, 현장지원기술단 운영
‧근 로 자: 폭염 취약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교육,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
‧학 생: 시·도 교육청과 비상망 구축, 특보 시 수업시간 조절, 야외 활동 자제 교육 등
‧군 인: 야외 교육·훈련 통제 및 작업 허용시간 지정 운영, 온도저감 대책 시행
○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물놀이)최근 5년간(‘13~‘17) 물놀이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6월 초순부터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사고에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민‧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 물놀이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실천 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관리지역)위험표지만, 인명구조함 등 등급별 안전시설 설치
(위험구역)출입금지 안내표지만 및 안전선 설치
○ 물놀이 위험 및 금지구역에서는 물놀이를 금하고,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전기감전)여름철에는 전기감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특히 6월은 장마 전의 고온 다습한 날씨 등으로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12~’16) 전기감전사고현황>
○ 감전 형태별로는 전기 충전부 직접 접촉이 60%로 가장 많았고, 전기 합선 등 아크 27%, 전기 누전 10% 순으로 발생하였다.
○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포함한 에어컨 실외기‧입간판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업장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전기기기를 정비 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다.
□ (자전거)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다른 자전거와 속도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모 착용 생활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와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개정(‘18.3.27.):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안전모 착용 의무화(9.28.부터)
○ 자전거로 도로를 건널 때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가고 교통법규를 지킨다.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6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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