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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2018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298명 경력경쟁채용 / 6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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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2018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가. 선발인원 (총괄)

구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

총 계

298

22

27

15

11

15

6

2

7

27

18

16

10

24

19

25

22

18

10

4

(66)

(10)

(5)

(4)

(2)

(4)

(2)

(1)

(1)

(5)

(5)

(4)

(3)

(4)

(4)

(3)

(5)

(3)

(1)

 

[6]

 

[1]

 

 

 

 

 

 

[1]

 

 

 

 

[1]

 

[1]

[2]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6개 분야, 52)

52

1

4

2

3

4

 

 

 

7

6

1

1

5

3

4

3

5

2

1

(1)

 

 

 

 

 

 

 

 

 

(1)

 

 

 

 

 

 

 

 

 

[1]

 

 

 

 

 

 

 

 

 

 

 

 

 

 

 

 

[1]

 

 

기타 일반임기제

(18개 분야, 246)

246

21

23

13

8

11

6

2

7

20

12

15

9

19

16

21

19

13

8

3

(65)

(10)

(5)

(4)

(2)

(4)

(2)

(1)

(1)

(5)

(4)

(4)

(3)

(4)

(4)

(3)

(5)

(3)

(1)

 

[5]

 

[1]

 

 

 

 

 

 

[1]

 

 

 

 

[1]

 

[1]

[1]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일반직

구분

직렬

직급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

52

1

4

2

3

4

 

 

 

7

6

1

1

5

3

4

3

5

2

1

(1)

 

 

 

 

 

 

 

 

 

(1)

 

 

 

 

 

 

 

 

 

[1]

 

 

 

 

 

 

 

 

 

 

 

 

 

 

 

 

[1]

 

 

일반직

보건

9

20

 

3

1

1

2

 

 

 

4

1

1

 

2

1

1

 

2

1

 

의료기술

9

19

 

 

1

1

1

 

 

 

3

2

 

1

1

2

3

2

2

 

 

공업

9

3

 

 

 

 

 

 

 

 

 

 

 

 

1

 

 

1

 

 

1

시설

8

1

 

 

 

 

 

 

 

 

 

 

 

 

1

 

 

 

 

 

 

시설

9

1

[1]

 

 

 

 

 

 

 

 

 

 

 

 

 

 

 

 

1

[1]

 

 

전산

8

1

 

 

 

 

1

 

 

 

 

 

 

 

 

 

 

 

 

 

 

전산

9

3

(1)

1

 

 

 

 

 

 

 

 

2

(1)

 

 

 

 

 

 

 

 

 

방송통신

9

1

 

 

 

 

 

 

 

 

 

 

 

 

 

 

 

 

 

1

 

조리

9

1

 

1

 

 

 

 

 

 

 

 

 

 

 

 

 

 

 

 

 

일반임기제

(송무관)

행정

6

2

 

 

 

1

 

 

 

 

 

1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저소득층 구분모집

 

 다. 기타 일반임기제

구분

직렬

직급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

246

21

23

13

8

11

6

2

7

20

12

15

9

19

16

21

19

13

8

3

(65)

(10)

(5)

(4)

(2)

(4)

(2)

(1)

(1)

(5)

(4)

(4)

(3)

(4)

(4)

(3)

(5)

(3)

(1)

 

[5]

 

[1]

 

 

 

 

 

 

[1]

 

 

 

 

[1]

 

[1]

[1]

 

 

대변인

(치안정책홍보)

행정

9

7

(1)

1

(1)

 

 

 

 

 

 

 

1

 

 

1

1

1

 

1

1

 

 

기획조정(치안R&D)

행정

7

1

1

 

 

 

 

 

 

 

 

 

 

 

 

 

 

 

 

 

 

기획조정

(182콜센터)

행정

8

9

(9)

9

(9)

 

 

 

 

 

 

 

 

 

 

 

 

 

 

 

 

 

 

경무 등

(인권역량-노무)

행정

6

9

1

 

 

1

 

1

 

1

 

 

1

 

1

1

1

 

1

 

 

인권역량-송무

행정

6

1

 

 

 

 

 

 

 

 

 

 

 

 

 

 

1

 

 

 

 

감사

(인권역량-교육)

행정

7

1

1

 

 

 

 

 

 

 

 

 

 

 

 

 

 

 

 

 

 

교육

(교육및인재선발)

전산

8

1

1

 

 

 

 

 

 

 

 

 

 

 

 

 

 

 

 

 

 

시설

9

1

1

 

 

 

 

 

 

 

 

 

 

 

 

 

 

 

 

 

 

정보화장비

(정보화장비개발)

전산

7

1

1

 

 

 

 

 

 

 

 

 

 

 

 

 

 

 

 

 

 

기획조정(빅데이터)

통계

7

1

1

 

 

 

 

 

 

 

 

 

 

 

 

 

 

 

 

 

 

과수(빅데이터)

전산

7

1

1

 

 

 

 

 

 

 

 

 

 

 

 

 

 

 

 

 

 

사이버(빅데이터)

전산

7

1

1

 

 

 

 

 

 

 

 

 

 

 

 

 

 

 

 

 

 

생안(빅데이터)

전산

7

1

1

 

 

 

 

 

 

 

 

 

 

 

 

 

 

 

 

 

 

외사(빅데이터)

전산

7

1

1

 

 

 

 

 

 

 

 

 

 

 

 

 

 

 

 

 

 

대테러역량강화

공업

7

12

 

10

1

1

 

 

 

 

 

 

 

 

 

 

 

 

 

 

 

위생(탐지견)

9

4

 

1

1

1

 

 

 

 

 

 

 

 

 

 

 

 

 

1

 

범죄분석과학수사

행정

8

5

 

 

 

 

 

 

 

 

1

 

1

 

 

 

1

1

 

1

 

전산

8

7

 

1

1

 

1

 

 

1

1

1

 

 

 

1

 

 

 

 

 

범죄예방 및 실종

행정

8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산

8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교통공학분석

공업

7

24

 

1

2

2

2

1

 

1

1

1

1

1

2

2

2

2

2

1

 

국외치안 및

범죄분석

행정(독어)

7

1

 

 

 

 

 

 

 

 

 

 

 

 

 

 

 

 

 

 

1

전산

8

2

 

 

 

 

 

 

 

 

 

 

 

 

 

 

 

 

 

 

2

경찰수련원관리

행정

7

4

 

 

 

 

 

 

 

 

 

 

 

 

 

1

1

 

1

1

 

시설

8

15

 

 

 

 

2

 

 

 

 

 

3

 

 

3

3

2

1

1

 

피해자심리지원

행정

8

4

 

 

 

 

 

 

 

 

1

 

 

 

2

 

 

1

 

 

 

기동대차량운전

운전

9

3

 

 

1

 

 

 

 

 

 

1

 

 

 

 

1

 

 

 

 

경찰서차량운전

운전

9

101

(55)

[5]

 

10

(5)

[1]

5

(4)

 

2

(2)

 

4

(4)

 

2

(2)

 

1

(1)

 

2

(1)

 

13

(5)

[1]

7

(4)

 

8

(4)

 

6

(3)

 

11

(4)

 

5

(4)

[1]

9

(3)

 

10

(5)

[1]

5

(3)

[1]

1

(1)

 

 

( ) 장애인 구분모집, [ ] 저소득층 구분모집

 

 2.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6.01()

공고 : 사이버경찰청,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원서접수

6.01()6.15() 24:00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서류제출

6.19() 18:00 까지

응시기관별 접수

서류전형

6.25()6.27()

응시기관별 시행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7.02() 17:00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응시기관별 면접계획 공지

면접시험

7.09()7.13()

응시기관별 시행

최종

합격자발표

8.28() 17:00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신규임용

9

임용대상자의 신원조사 이후 임용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8. 6. 01.(금) ∼ 6. 15.(금) 24:00<15일간>
 나. 방 법
  ○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자동이체비용,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응시수수료: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 면접시험으로 진행하므로 사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2018. 6. 18.(월) 18:00부터 출력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8. 6. 01.(금)∼6. 19.(화) 18: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4. 근무기간                                      
   가. 일반임기제 송무관 : 임용일로부터 2년
 나. 기타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19. 12. 31.까지
 다. 경찰수련원 관리 분야의 ‘강화수련원’은 1년(민간위탁 검토 결과에 따라 ’19. 12. 31. 까지 연장 가능)
 라.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나 정원의 개폐 등으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담당예정 업무                                       
 [첨부1] 직무기술서 참조

 

 6.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1조, 제52조

 

 7. 응시 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직(일반임기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

▸7급(상당)이상 : 20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8급(상당)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나. 구분모집요건 (일반/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

증빙서류

일반

해당 없음

 

장애인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확인서

 

다. 가산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아래 법률 해당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공통)

 

 라. 응시자격 등 개별요건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 경력요건(3호)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 불가 (공무원임용령 제 16조2항)
  ○ 자격증요건(2호)으로 응시할 경우,「공무원시험령」[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3호) 및 학위요건(10호)으로 응시할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5]의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8.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1.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2. 우대요건 (직무기술서 참조) 
     - 공통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최대5년), 관련분야 학위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상위 학위),  관련분야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동급 또는 상위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페이지 44 참조)
     - 운전직렬 : 무사고운전+5년이내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경우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각각 감점)
      3.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

1

2

3

4

5 · 6

3

2.5

2

1.5

1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장애인 면접시험시 응시자 편의지원 사항은 응시기관에 요청 가능 (붙임2 참조)


 9.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기본증명서 1부 (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나. 개별서류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
  ① 구분모집에 필요한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확인서 사본 1부
  ② 응시자격요건에 포함되는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③ 우대요건에 포함되는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시간제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총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동대 및 경찰서 운전직렬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민원24에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항목을 전체로 선택)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18.6.15.)을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중복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2018. 6. 19.(화) 18:00까지 응시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붙임2 참조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11.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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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02-31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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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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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교육계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227

053-804-7034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9

032-455-2232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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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성안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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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총무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041-968-2621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hwp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2018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298명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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