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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 도내 소상공업・중소기업 등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 등 복지혜택 강화
◇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해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장) 청년 근로자 채용 사업장이면 OK!
○ 도내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 채용 사업주
* 사업장 내의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근로자 수 1명 이상이면 가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청년) 아래 5가지 조건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
○ ①만18-34세 이하 ②경기도 내 거주 ③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④주36시간 이상 근로자 ⑤월급여 2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구분(근속기간) | 3개월∼12개월 | 12개월∼24개월 | 24개월 이상 |
지원금액 | 8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 (지원방법)
○ 온라인 복지몰 구축, 매분기 재직여부 확인 후 해당 포인트 지급
⇒ 소상공업・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최대120만원 지원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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