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및 관련부처 직제 등 국무회의 심의, 확정
-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관리 추진 기틀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개정(’18.6.8일 공포·시행예정) >
○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 친수구역법),
○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 물관리기본법 제정(’18.6.8일 공포, ’19.6월 시행예정 >
○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강화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 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
< 물기술산업법 제정(’18.6.8일 공포, ’18.12월 시행예정) >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였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며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본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 (소속기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 5천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라면서,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조직 개편 이후 변경사항 >
구 분 |
현 행 (국토부) |
변 경 | |
환경부 이관 |
국토부 존치 | ||
소 관 법 률 (7개) |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수자원법 ▪댐건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기 능 |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홍수통제(수량결정)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
▪수문조사 ▪수자원산업 육성 ▪댐 운영관리 ▪광역상수도 ▪홍수통제(수량결정) |
▪하천 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
조 직 |
▪(본부) 수자원정책국(4과 1팀) ▪(소속) 지방국토청(5개),홍수통제소(4개) ▪(산하) 수자원공사 |
▪(본부) 수자원정책국(3개과) ▪(소속) 홍수통제소(4개) ▪(산하) 수자원공사 |
▪(본부) 하천계획과 존치 ▪(소속) 지방국토청(5개) |
* (참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 친수구역법)
"본 저작물은 정부부처합동으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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