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축협, 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마련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이상 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자격요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조합원이었던 고령은퇴농업인으로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으로서 조합 정관으로 정한 기준
◈(권리)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우선출자 배당(우선출자 시에 한함)
- 조합의 결정에 따라 조합교육지원사업 지원 및 이용고배당 등 추진
*탈퇴 전 조합원 신분에서 행사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은 행사 불가
◈(의무) 가입금·과태금·경비 납입 의무(준조합원의 기본 의무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6.11)하여,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 연령(만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관례 마련
* 준조합원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음
* 교육지원사업 :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
* 이용고배당 : 조합의 사업(신용, 마트 등)을 이용한 실적을 배점화하여 연말에 그에 따른 배당 실시
❍ 동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 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선 농축협,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이상 고령 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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