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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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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시>


❍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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