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의무 부여
-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제4조∼제7조 규정을 준용
- 다만,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한하여 준용
[개정 전문]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하여 준용한다.
[질의 응답]
1. 환경성질환이란?
○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①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②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③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④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⑤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⑥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하는 이유는?
○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한도액을 정하였음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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