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여주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농장 이동제한

반응형

여주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농장 이동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낭충봉아부패병 발생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8. 6. 15. 여주시장


1. 전염병명 : 낭충봉아부패병

2. 목적 : 가축전염병 만연방지

3. 대상가축

축주명

축사 소재지

축종

사육

봉군

발생

봉군

이동제한 두수

이동제한 기간

**

북내면 주암리 4-1

꿀벌

30

20

사육가축

전체

2018. 6. 15 ~ 별도 해제 통보 시까지

4. 조치사항 : 사육전체 봉군 이동제한 및 봉장 내외부 소독조치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여주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농장 이동제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