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평택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일개미 20여 마리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18.6.18일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마련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18. 6. 19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 육안조사, 독먹이 살포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발견 지점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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