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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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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제증명 접수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증명 종류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기존 수수료 : 1,500원

변경 수수료 : 3,000원

변경 적용일자 : 2018년 7월 1일 시행

관련 근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내용 중 제5조(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른 제증명 건강진단 수수료 변경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3.28.] [총리령 제1444호, 2018.3.2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시행일 : 2018.7.1.] 제5조


부칙  <제1444호, 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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