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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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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6월21일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①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되,



 ③ 한편,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④ 또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1)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3)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⑥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향후 법무부는,
 ○ 정부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음
 ○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전국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람



1. 수사권조정의 목적


  ○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임

 

2. 정부안의 내용 및 의미


❶ 경찰 수사의 주체성,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1차적 수사권 부여,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 이의절차 마련 →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 제고) 
    -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여,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함
    - 또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 수사의 책임성 강화)
    -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사주체로서의 책임성 및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함



❷ 검찰의 경찰에 대한 실효적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보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송치된 사건이나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   
    -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도록 함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그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
    - 또한, 보완수사에 불응하는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있도록  함
    - 위와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다양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떠넘기기 부실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❸ 검찰의 인권옹호와 공소기능 강화 및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견제 장치 마련 

  ○(인권옹호 기능 강화)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검사는 사건 송치 요구 등 인권옹호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
  ○(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견제 장치 마련)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경찰의 사건기록등본을 넘겨받아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함



❹ 중요분야 검찰 직접 수사 보장 및 우선 수사권 부여 

  ○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 수사권을 가짐
     -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함
  ○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함
     -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

 

❺ 경찰개혁과 함께 추진,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               
    -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 경찰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와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함

 

3.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정부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음 
  ○ 법무부는 정부안을 법제화하는 방안, 이를 구체화할 수사준칙 제정을 준비하는 등 수사권조정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법무부 발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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