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1,148명 검거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 1,148명, 소속회사 316곳 검거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3개월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매우 컸었다.
▪ 사업용 차량의 위험성(2018.1.23.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록)
‧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 중 높은 비중(약 20%)을 차지
‧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나 1만대당 사망자수(6.2명)는비사업용 차량(1.3명) 대비 4배 이상 높음
구분 |
차량등록대수 |
사망자수 | ||||
계 |
사업용 |
비사업용 |
계 |
사업용 |
비사업용 | |
2014 |
20,042,592 (100%) |
1,212,799 (6.4%) |
18,829,793 (93.6%) |
4,762 (100%) |
881 (18.5%) |
3,881 (81.5%) |
2015 |
20,912,328 (100%) |
1,289,759 (6.6%) |
19,622,569 (93.4%) |
4,621 (100%) |
904 (19.6%) |
3,717 (80.4%) |
2016 |
21,722,975 (100%) |
1,377,666 (6.8%) |
20,345,309 (93.2%) |
4,292 (100%) |
853 (19.9%) |
3,439 (80.1%) |
○ 이에,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구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등과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단속하였다.
▪ 사업용 차량 중(中) 대형 화물차량(3.5톤 이상) 및 승합차량(전세버스 등)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3.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매뉴얼(교통안전공단 제작)’상 관리감독의무 사항 조사
(운전자 관리) 운행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건강진단 실시, 사고예방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여부 등
(차량 관리) 차량 정기/수시점검 실시,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마모상태,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정비 불량 상태 확인 여부 등
□ 집중단속을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 곳을 형사입건하였다.
○ 특히 세부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하였으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입건하였다.
○ 또한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하였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형사입건하였다.
□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 분 |
교통사고(건) |
사상자(명) | ||
계 |
사망자 |
부상자 | ||
’18.3.5~’18.5.27 ※ 단속 시작일 : ’18.3.5 |
9,616 |
14,528 |
163 |
14,365 |
’17.12.11~’18.3.4 |
10,247 |
16,114 |
175 |
15,939 |
대 비 |
-634 (-6.2%) |
-1,586 (-9.8%) |
-12 (-6.9%) |
-1,574 (-9.9%) |
□ 경찰청에서는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1,148명 검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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