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ㅁ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ㅁ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38세대
공급유형 | 평택시 |
계 | 38 |
1형 | 33 |
2형 | 5 |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고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입주가능주택 소재지 : 용이동, 오성면 숙성리, 안중읍 안중리, 팽성읍 객사리, 팽성읍 송화리(1형) / 안중읍 안중리, 팽성읍 송화리(2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순번에 따른 입주시점에서 추가매입, 임차인 퇴거상황에 따라 입주가능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이하) : 2인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인이상 가구 신청
3형(전용면적 85㎡초과) : 5인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6. 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시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신청 가능하나, 이후 주택유형 변경불가
ㅁ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 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8. 7. 2(월) ~7. 6(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ㅁ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6. 22)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순위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이하“주거지원시급가구”)(단, ①,② 모두 만족시 우선공급대상자로 본다)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 이하인 자 |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저소득고령자”)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신청자 | 무주택 검증범위(세대구성원) | 비고 |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시 분리 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신청세대원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록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단,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배우자 - 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해야 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
태 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ㅁ소득·자산 세부기준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ㅁ신청 및 입주절차
ㅇ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경기도시공사 ↔입주대상자 | 경기도시공사 |
ㅁ임대조건
ㅇ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ㅇ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까지 거주)
ㅁ문의처
ㅇ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북부주거복지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6층
- 전화 : 031-220-3218, 3555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01_경기도시공사_매입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평택시.hwp
03+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평택시, 2018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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