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 6. 22)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65번지
2. 공급일정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1ㆍ2순위 | 7.2(월)∼7.6(금) [거주지 주민센터] | 10.19(금) (17: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 10.24(수) (17: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 10.30(화)~11.2(금) (10:00~17:00) [따복하우스 광교홍보관]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공급 대상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구조 (난방) | 입주 예정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당첨자 | 예비자 | ||||||||
고령자 | 22 | 16 | 22.03 | 13.39 | 10.03 | 10.24 | 55.69 | 16 | 4 |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 2019. 4월 |
26A | 56 | 26.23 | 15.71 | 11.94 | 12.19 | 66.08 | 136 | 34 | |||
26B | 72 | 26.32 | 15.74 | 11.98 | 12.23 | 66.27 | |||||
26C | 8 | 26.21 | 16.14 | 11.93 | 12.18 | 66.47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2 (고령자) | 2,068,000 | 200,000 | 1,868,000 | 41,190 | 15,010,000 | 1,500,000 | 13,510,000 | 117,000 |
26A,B,C(고령자) | 2,461,000 | 240,000 | 2,221,000 | 49,010 | 17,800,000 | 1,800,000 | 16,000,000 | 138,00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합니다.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_이하 생계의료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입주자 선정 자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 금회는 2순위까지 모집하며, 3순위(별표3 제1호 자목 해당자)는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입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순위 | 내용 | 비고 |
1순위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2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3순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 신청가능 수급권자 : 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우선공급 없음
4.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정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 입주자격 조사 (관할 구청) |
| 대상자 선정 (수원시) |
| 입주대상자 발표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
| 동호배정 발표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
| 계약체결 (따복하우스 광교홍보관)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선정순서
○ 배점(아래 배점기준) ⇨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자 ⇨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
100점 | ||||
①연령배점 (25점) | 고령자 | 만85세 이상 | 25 | 공고일 현재 기준 |
만80세 이상~만85세 미만 | 20 | |||
만75세 이상~만80세 미만 | 15 | |||
만70세 이상~만75세 미만 | 10 | |||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 | 5 | |||
②지역배점 (25점) | 수원시 거주기간 | 3년 이상 | 25 | 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함 |
2년 이상~3년 미만 | 20 | |||
1년 이상~2년 미만 | 15 | |||
1년 미만 미만 | 10 | |||
③별도배점 (50점) |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 | 50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시공사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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