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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 7월2일~7월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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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 6. 22)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65번지


 2. 공급일정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12순위

7.2()7.6()

[거주지 주민센터]

10.19()

(17: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10.24()

(17: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10.30()11.2()

(10:00~17:00)

[따복하우스 광교홍보관]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공급

대상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구조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당첨자

예비자

고령자

22

16

22.03

13.39

10.03

10.24

55.69

16

4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2019. 4

26A

56

26.23

15.71

11.94

12.19

66.08

136

34

26B

72

26.32

15.74

11.98

12.23

66.27

26C

8

26.21

16.14

11.93

12.18

66.47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2 (고령자)

2,068,000

200,000

1,868,000

41,190

15,010,000

1,500,000

13,510,000

117,000

26A,B,C(고령자)

2,461,000

240,000

2,221,000

49,010

17,800,000

1,800,000

16,000,000

138,00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합니다.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_이하 생계의료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입주자 선정 자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 금회는 2순위까지 모집하며, 3순위(별표3 제1호 자목 해당자)는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입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신청가능 수급권자 : 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우선공급 없음


 4.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정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관할 구청)

대상자 선정 (수원시)

입주대상자 발표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계약체결

(따복하우스 광교홍보관)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선정순서     

 ○ 배점(아래 배점기준) ⇨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자 ⇨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0

연령배점

(25)

고령자

85세 이상

25

공고일 현재 기준

80세 이상85세 미만

20

75세 이상80세 미만

15

70세 이상7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5

지역배점

(25)

수원시

거주기간

3년 이상

25

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함

2년 이상3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15

1년 미만 미만

10

별도배점

(50)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50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시공사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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