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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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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 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2년 부터 시행)


 ㅇ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였다.  

   *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더케이호텔 서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되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ㅇ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ㅇ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되었다. 



<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 >

①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②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 금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임야” 지목 REC 가중치 하향 (0.7~1.2 → 0.7)

   * (유예기간)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 (풍력)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1.5~2.0 → 2.0~3.5)

 󰊳 (바이오) “연소형태별(혼․전소)” REC 가중치 차등 하향(1.0~1.5 → 0~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

  ㅇ (우드펠릿) “전소” 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 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1.0, '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

  ㅇ (Bio-SRF) “전소” 단계별 하향(1.5→0.5→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 0.25), “혼소” 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0.5, '19년 하반기 부터 0.25 부여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혼소 1.5 REC 가중치 신규 부여

    *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 부여

 󰊴 (폐기물) “폐기물” REC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 0.25)

    * (유예기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 (ESS 연계) 태양광 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년 4.0, 풍력 연계형은 ‘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년 4.0으로 하향



□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①한국형 FIT 도입, ②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③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①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②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③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비 고

구분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태양광

일반부지

(임야 제외)

100kw미만

1.2

현행유지

-

100kW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0.7(복합)

현행유지

-

임야

0.7~1.2

0.7

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이용

3,000kW이하

1.5

현행유지

-

3,000kW초과부터

1.0(복합)

현행유지

-

수상 태양광

1.5

현행유지

-

자가용 태양광

1.0

현행유지

-

풍력

육상풍력

1.0

현행유지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5

2.0

-

연계거리 510km

2.0

2.5(복합)

연계거리 1015km

3.0(복합)

연계거리 15km

3.5(복합)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비 고

구분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현행유지

 

수력

수력

1.0

현행유지

-

바이오

매립지가스

0.5

현행유지

-

우드칩,

우드펠릿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5

-

전소

1.5

1단계 1.0

2단계 0.5

유예기간 설정

Bio-SRF

(폐목재)

석탄혼소

1.0

가중치제외

-

전소 전환설비

1.5

0.25

-

전소

1.5

1단계 0.5

2단계 0.25

유예기간 설정

미이용 바이오

석탄혼소

-

1.5

-

전소 전환설비

-

2.0

전소

-

2.0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

1.0

현행유지

 

폐기물

부생가스

0.25

현행유지

-

일반 폐기물

0.5

0.25

유예기간 설정

RDF 전소발전

1.0

폐기물가스화발전

ESS

풍력설비 연계

4.5(‘18.6)

4.0 (‘20)

-

태양광설비 연계

5.0(‘18.6)

4.0 (‘20)

-

기타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0.252.5

현행유지

-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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