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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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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 검거

테러·외국인 강력범죄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


□ 경찰청에서는 2018년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불법 입‧출국, 국제사기, 마약 밀반입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을 검거(174명 구속)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 확보 및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 등에 기여하였다.


 ○ 주요단속 대상은, ①불법 입․출국(허위초청·서류위변조·밀입국 등) ②외국인 대포물건 ③마약 밀반입 ④국제사기 ⑤ 해외 성매매 등 이었다.



 ○ 이번 집중단속 결과, 범죄유형별로는 불법 입‧출국(49.0%) > 외국인 대포물건(18.8%) > 마약 밀반입 등(13.2%)>국제사기(9.2%)>해외성매매(7.4%) 등의 순이었고,
  -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49.5%, 외국인은 50.5%였으며, 한국인은 대부분 불법 입‧출국 등 알선책이고, 한국인의 4.7%(20명)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27.0%)>일용직 등 근로자(26.1%)>식당·주점 등 자영업(17.6%)>마사지사 등 서비스업(11.8%)>등의 순이었다.

 

 < 불법 입‧출국 등 집중단속 결과 >

구분

총계

불법 입출국

외국인 대포물건

외국인 마약

국제사기

해외

성매매

밀수입

밀반출

사건

387

160

55

74

48

37

13

검거(구속)

868(174)

425(49)

163(17)

115(69)

80(34)

64(1)

21(4)

 

□ 국제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세부 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불법 입‧출국》
 ○ (제주도 무단이탈) 중국 현지 알선책과 공모하여 중국인들을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화물선을 이용, 전남 여수 등지로 무단이탈시킨 중국인 알선책 및 내국인 운반책 등을 색출하였고,
 ○ (허위초청 등) 베트남‧UAE 등 유령회사를 설립,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수입상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허위 초청한 알선책 등을 대거 검거하였으며,
 ○ (허위 난민신청) 파룬궁 등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변조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허위로 난민자격을 취득하도록 알선한 알선책 등을 엄단함으로써,
 ○ 정상적인 출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국을 알선책 등을 집중단속, 테러방지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체류외국인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외국인 대포물건》
 ○ (대포차량) 명의이전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외국인이 대포차량을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 (대포통장) 유학생·노숙인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를 대량구입 후 자금을 세탁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카드사기 등 국제범죄에 이용하는 대포물건 알선책 등을 단속하였다.
 ○ 이로 인해, 강력범죄 등에 악용되거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외국인 강력범죄 등 예방에 기여하였다.


《외국인 마약》
 ○ (마약 밀반입 등) 태국‧말레이시아 등 현지에서 국제화물·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한 후 SNS로 국내 불법 유통시킨 알선책 등을 검거하여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였는데,
   -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주로 공장 기숙사 및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하였으며, 마약 종류는 주로 필로폰(일명 ‘아이스’)‧야바‧대마 등이었다.



 《국제사기》
 ○ (전화금융사기) 중국·동남아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 후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색출하고, (국제투자사기) 외국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외국인 피의자 등을 검거함으로써, 신용불량자‧노약자 등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범죄자금의 해외유출을 차단하였다.


《해외성매매》
 ○ 국내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미국‧일본‧호주 등으로 송출하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와 골프여행 등 해외관광을 빙자하여 동남아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성매매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해외성매매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재 밀반출》
 ○ 국내 고려청자·고서적 등 문화재를 국제택배로 밀반출하거나 공항·만을 통해 일본 등으로 밀반출한 피의자들을 적발하였고,  이미 반출된 문화재 48점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후 국가귀속 시킴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기여하였다.


□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입‧출국 알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거함으로써,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집중단속 중 알선책(브로커) 총 429명을 검거(96명 구속)
 ○ 앞으로도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입‧출국 사범 등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 검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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