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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 도, 26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계획 발표
-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대상
- 1차 위반 시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 탐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목적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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