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반응형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국토교통부,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ㆍ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안건 및 심의결과】

심의안건

대상

심의결과

(신규) 진에어641(인천, ’17.9.19)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

진에어 및

항공종사자

(조종사, 정비사)

항공사 : 과징금 60억원

기장 : 자격증명 효력정30

정비사 : 자격증명 효력정지 60

(재심의) 화물칸 도어의 밀폐 교환 작업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한항공 051(인천-호놀룰루, ‘17.11.29) 비행 중 객실고도 이상 경고메세지가 시현되어 회항

대한항공 및

정비사

항공사 : 과징금 6억원

원처분 유지

정비사 : 자격증명 효력정지 30

453015일 감경처분

(재심의) 에어부산322(여수제주, ’17.7.6)이 착륙과정에서 배정고도를 잘 못 입력하여 배정고도 이하로 임의 강하하여 타 항공기와 조우

조종사

(교관기장)

원처분 유지

조종사(교관기장)

: 자격증명 효력정지15

(재심의) 대한항공 086(뉴욕인천, ’14.12.5)이 뉴욕공항에서 램프리턴

관계인

(0 0)

원처분 유지

관계인 : 과태료 150만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진에어 641편 심의ㆍ의결 과징금 세부사항 】

구분

위 반 내 용

처분액

비 고

1

정비규정 중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실제 정비사항과 무관한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정비이월**하여 운항)

27억원

* 18억원에서 50% 가중

2

운항기술기준 위반(항공기 결함조치 과정에서 제작사의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른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하여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

27억원

* 18억원에서 50% 가중

3

인가받은 운항규정 중 중요한 사항 위반 (표준운항절차 중 기장의 외부점검 미수행)

6억원

 

총 액

60억원

 

   * 최소장비목록(MEL : Minimum Equipment List) : 항공기는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비의 기능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일정기간 정비이월을 통해 비행이 가능토록 허가된 장비 목록 

  ** 정비이월 : 항공기 일부 부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MEL에서 정한 백업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어 운항제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한시적(약 3일 ~ 120일)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



ㅇ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어 6.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심의ㆍ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부여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