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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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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



 ○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품명

위반 유형

실제 배합

원재료명

거짓 수입 신고명

회수대상

유통기한

1

-탁스

(비타민/밀크씨슬)

의약품 성분 함유

거짓 수입신고

아세틸시스테인

(N-Acetyl L-Cysteine)

L-씨스틴

(L-Cystine)

 

전제품

2

씨엔엠

(비타민/무기질)

기준규격 위반

거짓 수입신고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전제품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3

씨엔엠 파우더

(비타민/무기질)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전제품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4

바이오-미르

(무기질/바나바잎추출물)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전제품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Chromium polynicotinate)

염화 크롬

 

(Chormic Chloride)

메틸폴레이트

마그네슘

(L-Methylfolate Magnesium)

엽산

 

(Folic acid)

 

5

위민스 포뮬러

(비타민/이소플라본)

만형자

(Vitex trifolia L.)

백작약, 참작약

콜레우스포스콜리

전제품

6

피엔지

(비타민/무기질)

소나무껍질추출물

(마미소나무)

(Pinus Massoniana Lamb.)

소나무껍질추출물

(프랑스해안송)

(Pinus pinaster)

 

 

전제품

7

-스테롤

(비타민/무기질/식물스테롤)

전제품

8

뮤노케어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동충하초

(Cordyceps sinensis)

 

레스베라트롤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라즈베리추출물

전제품



□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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