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
○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품명 |
위반 유형 |
실제 배합 원재료명 |
거짓 수입 신고명 |
회수대상 유통기한 |
1 |
엘-탁스 (비타민/밀크씨슬) |
∙의약품 성분 함유 ∙거짓 수입신고 |
아세틸시스테인 (N-Acetyl L-Cysteine) |
L-씨스틴 (L-Cystine)
|
전제품 |
2 |
씨엔엠 (비타민/무기질) |
∙기준규격 위반 ∙거짓 수입신고 |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
전제품 |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 ||||
3 |
씨엔엠 파우더 (비타민/무기질) |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
전제품 | |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 ||||
4 |
바이오-미르 (무기질/바나바잎추출물) |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
젖산 마그네슘 (Magnesium L-Lactate) |
전제품 | |
구연산 아연 (Zinc Citrate) |
글루콘산 아연 (Zinc Gluconate) | ||||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Chromium polynicotinate) |
염화 크롬
(Chormic Chloride) | ||||
메틸폴레이트 마그네슘 (L-Methylfolate Magnesium) |
엽산
(Folic acid)
| ||||
5 |
위민스 포뮬러 (비타민/이소플라본) |
만형자 (Vitex trifolia L.) |
백작약, 참작약 콜레우스포스콜리 |
전제품 | |
6 |
피엔지 (비타민/무기질) |
소나무껍질추출물 (마미소나무) (Pinus Massoniana Lamb.) |
소나무껍질추출물 (프랑스해안송) (Pinus pinaster)
|
전제품 | |
7 |
피-스테롤 (비타민/무기질/식물스테롤) |
전제품 | |||
8 |
뮤노케어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
동충하초 (Cordyceps sinensis)
레스베라트롤 |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라즈베리추출물 |
전제품 |
□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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