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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안양시,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 8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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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안양시,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8. 8. 1 ~ 8. 31.


□ 지원대상

○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자보수기간 경과)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공동주택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 조경시설의 정비

-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 실외 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 E/V 비상통화장치

-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지원기준

○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2)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1억원 미만

1~1.75억원 미만

1.75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50% 이내

40% 이내

7천만원(지원최대금액)



   【비의무단지 및 전용면적 68㎡ 이하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

1~3천만원

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90% 이내

80% 이내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7천만원

       

○ 노후급수관 개량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세대(전용)면적

지원 비율

비 고

60이하

총 공사비의 80%

세대당 최대 50만원 이하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60초과 85이하

총 공사비의 50%

85초과 130이하

총 공사비의 30%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 교체 비용의 40%이내( 지원상한액 1대당 최대 2천만원)



□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안내

  - 입찰공고 시 과도한 실적제한 지양.

  -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시

○ 기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4/5 동의필요

  - 비의무관리단지는 예상사업비 2천만원(VAT별도)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누리장터 이용) 


□ 접수기간 : 2018. 8. 1 ~ 8. 3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구비서류 첨부 (시 홈페이지 새소식 참조)


□ 접 수 처 : 안양시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8045 - 5638, 5458)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안내.hwp

보조금 신청서식.hwp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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