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안양시,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8. 8. 1 ~ 8. 31.
□ 지원대상
○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자보수기간 경과)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공동주택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 조경시설의 정비
-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 실외 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 E/V 비상통화장치
-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지원기준
○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2)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 1억원 미만 | 1~1.75억원 미만 | 1.75억원 이상 |
보조금 지원 | 50% 이내 | 40% 이내 | 7천만원(지원최대금액) |
【비의무단지 및 전용면적 68㎡ 이하 의무관리단지】
총사업비 | 1천만원 미만 | 1~3천만원 미만 | 3~5천만원미만 | 5천만원 ~1억원 미만 | 1~1.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보조금 지원 | 90% 이내 | 80% 이내 | 7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7천만원 |
○ 노후급수관 개량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세대(전용)면적 | 지원 비율 | 비 고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세대당 최대 50만원 이하 ※ 동일한 단지 내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가능 |
60㎡초과 85㎡이하 | 총 공사비의 50% | |
85㎡초과 130㎡이하 | 총 공사비의 30% |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 교체 비용의 40%이내( 지원상한액 1대당 최대 2천만원)
□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안내
- 입찰공고 시 과도한 실적제한 지양.
-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시
○ 기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4/5 동의필요
- 비의무관리단지는 예상사업비 2천만원(VAT별도)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누리장터 이용)
□ 접수기간 : 2018. 8. 1 ~ 8. 3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구비서류 첨부 (시 홈페이지 새소식 참조)
□ 접 수 처 : 안양시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8045 - 5638, 5458)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1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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