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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수원시, 2018년 3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7월2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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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수원시, 2018년 3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개요

   1. 접수기간 : 2018. 7. 9. 09:00 ~ 7. 20. 18:00까지 (10일간) 

   2. 사업기간 : 2018. 9. 3. ~ 12. 19.(74일간) 

   3. 모집인원 : 250명 

      ※ 사업확정과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 가능 

   4. 모집분야 : 4개 사업군 110개 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6개 사업 

     ▸ 서비스 지원사업 : 사회복지ㆍ행정도우미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 환경정화사업 :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등 62개 사업 

     ▸ 기타사업 : EM(친환경미생물) 보급관리 등 4개 사업     



   5.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가구기준 150%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부부중 정기소득(직장의료보험)이 있어도 의료급여 가구기준 150%이하면 참여 가능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험료

31,301

53,297

68,948

84,599

100,250

115,901


  󰏅 사업 참여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자)   ❍ 공무원(군인)연금ㆍ사학연금수령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합산일 180일 초과시 1년 참여자로 간주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공공근로(지자체),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수급종료후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1ㆍ2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 2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재정일자리사업 중도 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접수(신청) 절차

  1. 접수방법

    ▸ 방문 접수(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희망사업순으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3개 사업 신청가능

  2.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필수),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구직 등록표, 기타증빙(선발점수 부여 시 확인용)을 요하는 아래 항목 증빙서류(해당자만)

    ▸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는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전・월세(기타-무상임대 등)인 경우 계약서 및 증빙서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새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상 배우자 동의서 (새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별표 4” 참조) 

    ▸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 가족관계등록부(결혼이주여성)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관련증명서 


󰊳 근무조건 및 임금단가

  1 . 근무시간

     - 65세 미만자(1953.9. 1이후 출생자) : 주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

     - 65세 이상자(1953.8.31이전 출생자) : 주15시간(1일 3시간, 5일 근무)

    ※ 연령판단 기준일 : 사업개시월(2018. 9월)

  2. 임금단가

     - 시급 7,530원,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 참여자 대상자 선발

  1. 신청 사업별로 고려사항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2. 노동강도, 지역여건 등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3.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참여 중이어도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일   시 : 2018.8.27. ~ 2018.8.31기간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연락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으며, 선발인원은 예산 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031-228-3273)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2018년 3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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