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정부시 둘만의 작은결혼식 대상자 모집
【감성충만 둘만의작은결혼식】을 통해 결혼의 참의미를 깨닫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조성하고자 작은결혼식에 동참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알뜰결혼 #작은결혼 #우리만의결혼 #의정부시민 #감성충만
1. 공 모 명 : “감성충만 둘만의작은결혼식” 대상자 공모
2. 공모내용
일반 대중화된 예식장이 아닌 교회(성당), 카페, 집, 공원등 나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양가 친지, 친구등 소규모의 하객(120명 미만)을 대상으로 허례허식을 없앤 소박하고 합리적인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 지원
공모기간 : 2018. 7. 2. ~ 2018. 7. 31. 〔30일간〕
응모자격 : 의정부시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가 거주하고,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
3. 제출서류 및 응모 방법
제출서류
- 작은결혼식 신청서(계획서등포함) 1부
- 작은결혼식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동사항 포함) 또는 원초본 1부.
- 예비부부 교육 수료증(해당자만제출) 1부.
제출방법 : 방문(시청 기획예산과) 및 우편, 이메일등
-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우 편 : 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2층 기획예산과 (우편번호11622)
- 이메일 : choi6465@korea.kr
4. 심사 및 발표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 심사·선정
심사기준 : 계획실행가능성, 예산의적정성, 결혼식장소, 하객인원, 사연공감도, 거주기간, 예비부부교육수료 7개 항목 평점 심사
결과발표 : 2018. 8월 중 발표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심사기준에 적합한 상위 심사점수 10쌍 선정
하객 피로연, 신혼여행경비를 제외한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예식후 한달이내 비용지출내역서(영수증 첨부) 제출시 예산 지원
6. 유의 사항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 면담시 반드시 참여
신청서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지원후 부정 내용 발견 시 환수 조치함
대상자 선정 후 결혼식 취소, 연락불능, 사후정산서 미제출시 예산 미지원
문 의 : 기획예산과 지역인구정책팀 공모담당자 (☎031-828-2282)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의정부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의정부시 둘만의 작은결혼식 대상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www.ui4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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