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7월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때보다 28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7.13.이전, (음식숙박업) 7.17.이전, (신규) 7.19.이전, (기타) 7.23.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5%
2.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3.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였음.
* 오픈마켓 판매자료(핀테크 결제자료 포함), 산재보험 건설공사 현황자료 등
** (’17.1기) 90개 항목, 64만 명 → (’18.1기) 95개 항목, 68만 명
○특히,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였음.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용) 등
□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들은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특별재난지역)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7.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7.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가가치세 신고, 7월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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