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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개정 시행 / 7월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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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개정 시행 / 7월19일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하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도록 하고,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18. 5. 15.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 호, 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개정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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