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성남시, 라돈측정기 대여 / 7월25일부터

반응형

성남시, 라돈측정기 대여 안내


ㅁ대여방법

신청대상 : 성남시민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

신청 및 대여 : 2018. 7. 25 부터

접수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전화접수 불가

수령장소 : 시·구·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4개소 ※ 신분증 지참

대여기간 : 2일 (대여 및 반납시간 9시~18시)

대여료 : 1,000원

문의 :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 031-729-3171~4


ㅁ라돈측정기 대여 신청하기

http://www.seongnam.go.kr/city/1001331/30323/bbsList.do



ㅁ「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 148 Bq/㎥ 이하

신축 공동주택 : 200 Bq/㎥ 이하

ㅁ(필독) 안내사항

측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대기 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우선 대여되오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수령장소의 대기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가 적은 수령장소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일반 사무실 혹은 가정에서 쓰이는 실내용 간이 측정 기기로 오차범위 ±10%입니다.

정밀측정 기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대신 간이측정기를 대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측정 장소의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 측정이 불가합니다.(센서 오류 발생)

기기 반납 시 측정결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성남시, 라돈측정기 대여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