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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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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토론회, 분야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추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다시 심의

 

□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오늘(’18.7.20.)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처음으로 찬․반 양쪽의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공항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4임 일원(공원자연환경지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항공청장

  ○ 공사기간 : 2018 ~ 2020년

  ○ 사업비 : 1,833억원(국비)

  ○ 사업내용 : 소규모 공항(활주로 1.16km, 50석 내외 항공기 운항) 건설

 

"본 저작물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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