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7월 23일)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요약 】
①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체계 가동
②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③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④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분야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전체 범죄율 = 전체 범죄자÷전체인구 정신장애인 범죄율 = 정신장애 범죄자÷정신장애 인구 (2017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방향]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 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
-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예시)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②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③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 이에,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④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정신과적 응급환자 이송 인력 부족(경찰·소방) 및 대응체계 미비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 특히, 경찰이 호송하더라도 병원이 입원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타과질환(외상, 기저질환) 치료곤란, 야간 인력부족, 병실 부족 등 이유
□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제50조)
ㅇ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함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뢰된 사람을 3일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자·타해 위험성 및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
○ 이에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8월)한다.
-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울 예정이다.
* 실시간 응급실 정보상황판(질환별 실시간 진료가능 여부), 병원 및 약국정보, 응급처치방법 등 제공하며,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도 표출하고 있음
-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강화 및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자 한다.
* 응급환자 대응 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요원이 현장 및 호송과정 동행 등
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편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18년 6월~)한다.
- 유관 시스템(입퇴원관리시스템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지속 확대하여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 통보(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를 전산화하고,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하는 정보연계 창구 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 누락·단절을 방지하고자 한다.
○ 또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대한다.
-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 응급·행정입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인프라)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 >
인천 | 1 | 옹진군 |
전북 | 3 |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전남 | 2 | 영암군, 신안군 |
경북 | 9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
- 또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 현재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376명 신규 확충(17년 9월~18년 4월), 5년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 확충 예정(17년~22년)
-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 1개 운영할 계획이다.(20년~24년)
□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관련 통계 자료]
□ (조현병)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7년 약 12만 명으로 14년에 비해 약 5,000명이 증가하였다.
□ (범죄율)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정신장애인 강력범죄율(0.014%) 역시 전체 강력범죄율(0.0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전체 (강력) 범죄율 = 전체 (강력) 범죄자÷전체인구 / 정신장애인의 (강력) 범죄율 = 정신장애 (강력) 범죄자÷정신장애 인구
○ (자·타해 위험성)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며,
- 폭력적 행위를 예측하는 다른 위험요인(폭력전과, 청소년기 구금 전력 등)에 비해, 정신장애는 그다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 또한, 지난 10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0.3~0.4%)이다.
□ 결론적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사회적 통념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7월 23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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